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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작성자 최고관리자 등록일 2020-06-01 19:18:10 조회수 1,811회 댓글수 0건
파일 #1 SW진흥법-위원회 대안발의 DD01960_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_위원회의결안.hwp 첨부일 2020-06-01 19:18:10 사이즈 60.0K 다운수 1회

1. 대안의 제안경위

. 다음 3건의 법률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상정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건 명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전체회의 상정일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안

817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6. 7. 11.

2016. 11. 9.

2017. 1. 1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16944

정부 제출

2018. 11. 30.

2019. 3. 1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936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9. 6. 12.

2017. 12. 23.

 

. 376회 국회(임시회) 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0. 3. 5.)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심의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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