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3건의 법률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상정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건 명 |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전체회의 상정일 |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안 | 817 |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 2016. 7. 11. | 2016. 11. 9. 2017. 1. 18.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16944 | 정부 제출 | 2018. 11. 30. | 2019. 3. 14.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936 |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 2019. 6. 12. | 2017. 12. 23. |
나.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0. 3. 5.)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ㆍ조정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심의ㆍ의결함.
상세내용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