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업계의 숙원사업으로 꼽혔던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SW진흥법)이 2년만에 드디어 빛을 보게 됐다. 여야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SW진흥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법안은 △공정계약 원칙 마련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분석 및 설계사업 분리발주 △과업 변경 및 추가 시 계약금액을 조정·심의하는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SW 사업자의 수행장소 제안 △SW 사업 산출물 반출 허용 △상용 SW 유통 활성화 등을 명시했다.
SW진흥법은 전면개정안인 만큼 다양한 분야의 개선안을 담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원격지 근무의 근거 마련 △공공SW사업의 수익성 개선 △헤드 카운팅 등 불공정 관행 폐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크게 환영했다.